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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프리워크아웃' 오는 4월 13일부터 시작

박민하

입력 : 2009.04.0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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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3개월 미만 연체자에 대해 개인 프리워크아웃, 즉 사전 채무조정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5억 원 미만의 금융권 채무를 90일 미만 연체한 사람 가운데, 보유자산가액 6억 원 미만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연체이자 면제와 이자부담 완화 등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채무 조정은 앞으로 1년 동안만 실시되며 1차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