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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이나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약 20%가 석면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측정대상 11곳 가운데 2곳이 석면농도를 초과했습니다.
예식장과 학원의 석면 농도는 석면 실내 기준치를 각각 13배와 11배 초과했습니다.
현행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는 실내공기에 대한 석면기준이 있지만 이를 어기더라도 제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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