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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우리은행 펀드 불완전판매 50% 배상"

입력 : 2009.04.0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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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의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는 우리은행이 판매한 펀드에 투자했다가 1천여만 원의 투자 손실을 본 차 모 씨에게 우리은행이 손해액의 5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분쟁 조정위원회는 차 모 씨가 가입한 펀드는 채권과 헤지펀드 지수에 투자하는 파생상품으로 당시 71세였던 차 씨가 이해하기 어려웠고 투자 성향에 적합하지도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우리은행이 별도의 운용회사에서 운용한다는 점을 알려주지 않았고 투자 설명서를 주지도 않은 채 이를 받았다는 내용을 자필로 적도록 유도하는 등 고객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고객에게 원금 손실 가능성을 설명했고, 투자 설명서도 배부했지만 고객이 들고 가기 어렵다며 수령을 거부했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