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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가 올해 보육비 지원대상 기준 소득과 선정 기준을 확정, 발표함에 따라 6일부터 기초자치단체들이 보육비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있는 가구 가운데 월 소득 상위 30% 미만 즉, 영유아가 있는 4인 가구가 월 소득이 436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 가구의 전체 월평균 소득인 4인 가구 기준 258만 원 보다 월소득이 적으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등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보육비는 보육시설에서만 쓸 수 있는 카드에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오는 7월부터 지급됩니다.
복지부는 6일 부터 다음 달 8일 까지를 '보육료 집중 신청 기간'으로 운영해 최대한 빨리 많은 신청자를 받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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