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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테나] 당신의 '신용'도 재테크 하세요

입력 : 2009.04.0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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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연체 기간이 길지 않다면 오는 13일부터 1년 동안 시행되는 프리 워크아웃, 즉 '사전 채무조정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5억 원 이하의 채무를 30일 이상 90일 미만 연체했을 경우에 해당 되는데요.

신용회복위원회에 의해 대상으로 선정되면, 연체 이자가 면제되고 최초 약정이자율의 70% 수준으로 대출 이자도 감면 받습니다.

[신중호/신용회복위원회 홍보팀장 : 무담보채권은 10년, 담보채권은 최장 20년까지 분 할상환할 수 있습니다.]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개인 워크 아웃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금에서 최대 50%까지 탕감된 금액을 최장 8년 동안 이자 없이 나눠 갚게 되고, 대출 보증인에 대한 채권 추심도 중단됩니다.

변제 노력에 따라 채무 불이행자라는 기록도 없앨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지원중이라는 기록이 남지만, 2년 동안 채무를 정상 상환하면 모든 기록은 말소됩니다.]

또 다음달부터는, 소액 채무 연체자에 대한 신용 구제 범위가 확대돼, 3천만 원 이하 빚을 석달 이상 연체한 경우 '채무 재조정 제도'를 통해 이자 없이 원금만 상환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운영하는 개인회생과 개인 파산은 채무 관계와 추심에서 벗어날 수는 있지만 취직이나 금융거래에 제약이 있는 최후의 수단인 만큼 선택에 신중해야 합니다.

경기가 좋지 않을수록 개인의 금융 신용 관리는 더욱 중요해지는데요.

금융기관에 소액을, 단기라도 연체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카드 대금, 세금, 대출 이자 같이 사소하게 지나갈 수 있는 것들부터 챙기는 게 좋습니다.

특히 연체 대금을 갚아도 신용등급이 바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하는데요.

[서태열/KCB 팀장 : 연체 기록은 일정기간 보존되어 신용평가에 영향을 줍니다. 지속적인 신용 유지가 중요합니다.]

신용등급을 높이고 싶다면, 주거래 은행을 정해 놓고 거래 실적을 많이 쌓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남근/한국신용평가정보 팀장 : 월급 통장이라든지 적금 혹은 각종 금융투자상품들을 한군데 은행으로 몰아서 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추후에 대출이라던지 각종 금융상품을 이용하실 때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거래를 안하거나 신용카드 대신 현금만 쓴다면 정보 부족으로 높은 신용등급을 받기 어렵습니다.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돼 신용도도 떨어지는 만큼 되도록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