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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르고 있는 지자체 일부 공무원들의 복지금 등 공금 횡령이나 공직자 금품 관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징계부과금 제도가 추진됩니다.
행안부는 6일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하다 적발될 경우, 그 금액의 최대 5배까지를 반환하도록 하는 징계부과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또 징계 부과금과는 별도로 현재 국가공무원법상 처벌 규정이 없는 '공금 횡령과 유용'을 처벌 대상에 새로 넣는 한편 현행 1년이하 징역이나 3백만 원이하 벌금형을, 1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바꾸도록 입법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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