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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휴게텔 등 성매매업소 특별단속 실시

김종원

입력 : 2009.04.06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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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법 성매매 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청은 탤런트 장자연 씨 자살 사건과 청와대 행정관 성매매 의혹 사건 등으로 불법 성매매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옴에 따라, 다음달 31일까지 이들 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대형 유흥업소와 안마시술소, 휴게텔 등 신종 업소와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등입니다.

경찰은 단속 업소의 장부를 압수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계좌추적을 실시해서 실제 업주를 가려내 엄벌하는 한편, 업소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단말기 명의 대여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