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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체납자 압류 재산 공매

정경윤

입력 : 2009.04.06 10:12


서울시는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의 압류재산 308점을 공개매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압류 이후에도 세금을 낼 의사가 없는 체납자 10명의 가전제품과 미술품 등 동산 60점을 오는 28일부터 이틀 동안 공매 처분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5백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고도 고급주택에 거주하거나 해외여행을 자주하는 등 비양심적인 체납자 36명에게서 재산을 압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체납자의 압류 동산 40점을 1천 1백만 원에 공개매각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