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스스로 그만두더라도 1년 동안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5일 실직 이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 간주하는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실직 전 재직해야 하는 기간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1월1일부터 소급 적용되므로 가장이 실직한 27만2천여 세대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개정안은 또 저소득층과 중산층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내는 본인부담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절반까지 줄이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6개월에 200만 원으로 고정된 본인부담금 상한액(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에서 자신이 부담하는 금액의 최대 한계)을 소득 상위 20%만 제외하고 소득에 따라 낮추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득 수준이 하위 50%인 계층은 본인부담금 한도액이 현재의 절반인 100만 원으로 줄고, 소득 상위 20%와 소득 하위 50% 사이의 계층은 본인부담금 한도액이 현재의 75%인 150만 원으로 낮아진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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