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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백태' 상이군경회 전·현직 간부 무더기 기소

정성엽

입력 : 2009.04.03 20:51|수정 : 2009.04.03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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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상이군경회의 수익 사업을 맡기는 대가로 위탁업체들로부터 4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상이군경회 강모 회장을 구속 기소하는 등, 전현직 간부와 업체 대표 등 1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또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김 모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지난 정권 인사들이 특정 업체을 지원한 정황이 확인됐지만, 돈을 받은 사실이 없어 형사처벌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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