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30)씨 자살사건의 핵심 인물로 일본에 머물며 경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고인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씨를 휴대전화 위치추적으로 찾아낼 수 있을까?
경찰이 3일 김 씨를 신속히 체포하기 위해 일본 통신회사 교환국의 협조를 통해 김 씨의 로밍 휴대전화 추적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그 성공 여부가 관심이다.
경기지방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은 이날 "기지국까지 체포영장(로밍 휴대전화에 대한 실시간 추적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김 씨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위해 일본 교환국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김 씨의 여권 무효화를 위해 지난달 31일 그의 국내 주소지로 1차 여권반납명령서를 보낸데 이어 김 씨에게 빨리 귀국해 경찰조사를 받으라고 압박하기 위한 2단계 조치다.
로밍 휴대전화로 국내에 있는 지인과 간간이 통화하고 있다는 김 씨의 일본 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지, 어느 범위까지 위치추적이 가능한지 알려면 국내 휴대전화 위치확인 시스템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계적으로 휴대전화 위치확인 시스템은 비슷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과 국내 이통통신사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 휴대전화 위치를 아는 방법은 두 가지.
휴대전화의 전파가 모이는 기지국을 이용하거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활용하는 것이다.
기지국은 저층 빌딩 옥상에 주로 설치된 휴대전화용 안테나를 말하는 것으로, 서울을 비롯한 도심에서는 500여m 이내마다, 지방에서는 1-2㎞마다 설치돼 있다.
휴대전화는 통화하지 않아도 전원만 켜있다면 항상 자신의 위치를 기지국에 자동으로 알려준다. 휴대전화 위치를 알아야 기지국이 통화하고자 하는 사람과 통신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휴대전화 위치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기지국 정보만으로는 기지국이 관장하는 지역 안에 휴대전화가 있다는 것만 알 수 있을 뿐 휴대전화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향하는 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기지국 반경이 500m라면 지름 1㎞ 안 건물이나 지하상가, 가정집 어디에나 휴대전화가 있을 수 있어 그 주인을 찾기란 불가능하다.
김 씨의 로밍 휴대전화에 GPS가 장착돼 있으면 사정은 달라진다.
GPS수신기는 미국이 운용하는 위치확인 위성으로부터 내려오는 위치정보를 받아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어서 오차범위가 10m 이내도 가능하다는 것이 통신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휴대전화에 있는 GPS 수신기가 위치를 파악해 그 정보를 휴대전화국에 보내면 전자 지도 상에 휴대전화의 위치를 정확히 표시한다.
한 통신회사 관계자는 "일본에서는 국내 휴대전화로 로밍해 쓸수 없어 일본 제품의 휴대전화 단말기로 바꿔 써야 한다. 김 씨가 현재 사용 중인 로밍 휴대전화에 GPS가 장착됐는지는 일본 현지 휴대전화 대여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관계자는 "일본의 기지국은 우리나라 기지국보다 5천여개 많은 2만5천여개가 운용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휴대전화 위치확인 시스템은 기지국과 GPS를 이용한 것이 세계적으로 비슷해 일본 내에서도 (김 씨) 위치추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씨가 일본 도심에 있지 않고 시골 등 기지국이 멀리 떨어진 지역에 체류중이거나 GPS가 장착되지 않은 휴대전화를 쓰고 있다면 휴대전화 위치추적 만으로 김 씨를 찾아내기란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
(성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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