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3일 아파트를 비싼 가격에 팔아주겠다고 속여 공증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박모(30)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4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9월 오모씨에게 전화해 "아파트를 비싼 값에 팔고 세금은 적게 나오게 해주겠다"고 속여 2천300여만원을 공증비로 받아 챙기는 등 2007년 6월부터 최근까지 20여명에게 2억5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부동산 판매 광고를 보고 무작위로 전화를 건 뒤 부동산 중개사나 주택관리공단 직원이라고 속여 범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생활정보지에 대출 광고를 낸 뒤 대출을 신청하는 이들에게 "통장을 만들어주면 신용도를 높여 싼 이자에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통장을 확보한 뒤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달아난 일당 3명을 쫓는 한편 이들의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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