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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를 허용하는 임신기간이 28주 이하에서 24주 이하로 4주 줄어듭니다.
또 유전성 정신분열증처럼 우생학적, 유전학적 질환 가운데 치료가 가능한 질환은 인공임신중절이 금지 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복지부는 낙태 허용 기간을 임신 28주 이내에서 24주 이내로 줄인 것은 의과학 기술의 발달로 태아가 출산 후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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