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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청탁 돈 수수' 강경호 집행유예

입력 : 2009.04.03 10:43


인사 청탁 명목으로 강원랜드 김모 전 레저본부장에게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경호 전 코레일 사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3일 강 전 사장에게 변호사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

강 전 사장은 김 전 본부장에게 정권이 바뀌더라도 직위를 유지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해 3월 자신의 집에서 3천만 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재판부는 "김 전 본부장이 정권이 교체되면 지위에 변동이 있을까 불안을 느껴 자금을 마련했고 강 전 사장이 돈을 현금으로 받아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따로 관리하며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부탁이 전제돼 있음을 알고 받은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강원랜드 본부장 임명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직무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와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할 때 지식경제부 공무원이나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이 사실상 관장하는 업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고 돈을 받은 명목을 부인하고 있으며 받은 돈을 반환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강 전 사장이 먼저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고 전형적 변호사법 위반의 청탁·알선 행위와는 거리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