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윤웅걸 부장검사)는 2일 여성 조합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주거침입 강간미수 및 범인도피)으로 민주노총 전 간부인 김모(45)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김 씨와 함께 수배 중이던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부 손모 씨와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이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이 전 위원장이 경찰에 검거된 직후인 지난해 12월6일 밤 전교조 소속 여교사 A 씨의 집을 찾아가 A 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의 공소장에는 이 전 사무총장의 지시에 따라 주도적으로 이석행 전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도 적시됐다.
검찰은 전교조 소속인 손 씨 등은 이 전 위원장에게 다른 사람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대포폰)와 차량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특히 손 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A 씨에게 이 전 위원장의 은신처를 마련해 달라고 부탁해 도피를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전 위원장이 A 씨의 집에 은신하기 전에는 손 씨 등 전교조 간부 2명의 집을 은신처로 사용했고, 이 과정에서 전교조 소속 교사 5명이 순찰하는 등 조직적으로 관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A 씨에 대해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손 씨의 요청에 따라 범인도피 범행에 피동적으로 가담했고, 성폭력 피해자로서 사건발생 후에도 지속적으로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당한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했다.
앞서 민주노총 진상규명특별위원회는 지난달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민주노총 차원은 아니지만, 일부 노조 간부들의 '조직적 은폐 조장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