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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테나] 서울시 취·등록세 가상계좌 납부

입력 : 2009.04.0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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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다음달 부터 취·등록세를 납부할 때에도 전용 계좌를 개설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계좌 이체 방식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신한, 하나 등 3 개 은행에 전용계좌를 이용하면 텔레 뱅킹이나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취·등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용 계좌에 납부할 수 있는 세금은 재산세와 자동차세, 주민세와 면허세 등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항목입니다.

서울시는 또 바코드를 이용해 휴대 전화나 편의점 단말기를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