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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에서 욕했다'는 이유만으로 감금·폭행

입력 : 2009.04.01 11:40


서울 금천경찰서는 채팅하던 상대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공동감금 등)로 엄모(22.여) 씨와 이모(19.고교 중퇴) 양을 구속하고  김모(16.중2)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6일 A(19) 양을 엄 씨의 독산동 자취방으로 유인한 뒤 11일까지 감금한 상태에서 휴대폰 등을 빼앗고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이들은 A양이 채팅을 하다 이 양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혼내주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A 양에게 신고를 못하도록 자위행위를 강요한 뒤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