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경찰서는 1일 국회를 폭파하겠다고 경찰에 장난전화를 한 혐의(협박)로 고물상 이모(51) 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31일 오후 9시 35분께 서울경찰청 민원센터에 전화를 걸어 "세상을 살고 싶지 않으니 차에 휘발유를 싣고 국회나 관공서에 뛰어들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1일 새벽 김제시 연정동의 한 여관에서 자고 있는 이 씨를 검거했다.
이 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지만 만약 내가 전화했다면 장난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