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1일 빚 문제로 다투다 자신의 부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1시35분께 경남 김해시 삼계동 집에서 부인(39)과 빚 문제로 다투다 거실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아내가 아이들 교육비로 카드 대출을 800만원이나 받아 말다툼하다 홧김에 찔렀다"고 말했다.
A씨의 부인은 초등학생 아들의 119 신고로 근처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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