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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무단 골프 군의관 13명 추가구속

입력 : 2009.04.01 10:12

구속자 22명 대상 추가소명 기회 부여


근무시간에 무단으로 골프를 친 혐의로 군의관 13명이 추가 구속됐다.

군 관계자는 1일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군의관 13명이 지난달 28일 추가로 구속됐다"면서 "지금까지 구속된 군의관은 모두 22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시간에 골프를 친 혐의로 군형법상 무단이탈죄가 적용됐다.

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구속된 군의관 22명을 대상으로 평일에 골프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소명하는 기회를 추가로 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할 군의관은 9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검찰은 또 평일에 무단으로 골프를 친 군의관을 제외한 현역 명단을 국방부 감사관실로부터 넘겨받아 조사 대상자를 선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평일에 군 골프장을 이용한 혐의로 개인소명을 요구받은 현역은 육군 6천여명, 해.공군 각각 1천여명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평일 무단 골프로 구속된 현역은 아직 없다"면서 "군검찰에서 조사 대상자를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