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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가을부터 '음주운전·측정거부' 처벌 강화"

이병희

입력 : 2009.03.3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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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가을부터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처벌이 강화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에 따른 처벌이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내일 공포됩니다.

이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인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또 새 도로교통법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장기 임대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대여 회사가 아닌 차량 임차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