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정치

송영길 의원직 유지 확정..검찰 항소 포기

입력 : 2009.03.31 15:00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 고받고 항소한 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을) 의원이 검찰의 항소 포기로 곧 있을 항 소심 결과와 상관없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31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지난 20일 1심 판결에서 유죄를 인정해 벌 금 50만 원을 선고했는데, 이에 대해 송 의원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장을 제출한 반면 인천지검은 기한내 항소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항소심이 곧 진행될 예정이지만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송 의원의 의원직 유지는 확정됐다.

이 규정에 따르면 송 의원은 상급심(항소심)에서 1심의 벌금 50만 원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지 않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다.

송 의원은 지난해 제18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일부 전과를 빠뜨린 예비후보 홍보 책자를 돌린 혐의로 수사 의뢰돼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으나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 들여 불구속 기소했다.

(인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