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개인 맞춤형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중도 해약하는 고객에게 이용료를 돌려주지 않은 헬스클럽 ANF휘트니스에 시정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헬스클럽은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맺는 약정서에 계약 해지 때 서비스 이용료를 환불해 주지 않는다는 조항을 담았다.
공정위 조홍선 약관제도과장은 "고객은 해지 시점에 이용료를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를 포기하게 하는 것은 불공정 약관 조항"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