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오락실에 투자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경찰간부가 별다른 징계조치 없이 경찰서 과장으로 발령을 받아 논란을 빚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26일 경정급 정기인사를 단행하면서 지난해 9월 대기발령을 받은 A(51)경정을 지역 모 경찰서 과장급으로 발령했다.
A경정은 지난해 8월 대구지검이 오락실 불법 투자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면서 대기발령을 받은데 이어 지난 1월 대구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가 인정돼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 3월께 2천만원을 불법 성인오락실 자금으로 투자해 운영자의 성인오락실(바다이야기) 불법 영업행위를 방조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고 A경정은 법원의 이 같은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경찰은 그러나 범죄행위 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자격정지 미만의 형에 대해서는 별도의 징계를 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 상의 규정이 있는데다 A경정의 범죄행위 시점이 2006년 3월로 2년이 경과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별다는 인사상 징계조치조차 내리지 않고 경고에 불과한 `계고'조치만 내렸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형사범으로 처벌까지 받은 사람이 징계조차 받지 않고 경찰서 과장급으로 발령을 받은 것은 다소 부적절한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대해 경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A경정의 부적절한 행위는 인정됐지만 법령상,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해 이번 인사에 보직 발령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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