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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제로 남편 살해한 30대 여성 무기징역

입력 : 2009.03.26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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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마취제로 살해한 3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간호사인 A 씨는 지난 2007년 남편 명의로 4억5천만원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술에 취해 잠든 남편에게 마취제를 주사해 살해했는데요. 

A 씨는 남편이 과거 다른 여자와 결혼해 아들까지 낳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배신감을 느껴 내연남과 불륜관계에 빠졌고, 남편이 실직해 경제적 어려움마저 겪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살인 증거가 충분한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