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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적발한 공금 횡령 공직자 가운데 58%가 형사고발 없이 내부징계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금을 횡령한 공직자 가운데 58%인 190여 명이 형사 고발되지 않고 자체 징계 처리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이르면 5월까지 공금 횡령 공직자에 대해 형사 고발을 의무화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고발기준을 마련해 각급 기관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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