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25일 한우 음식점 3천633곳에 대해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 업소 72곳(2%)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20일까지 '한우식당' '한우 전문식당' 등 간판이나 홍보용 현수막 등에 '한우'라고 표시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농관원은 위반 업소 72곳 중 육우(고기를 얻을 목적으로 비육한 젖소) 254㎏을 한우로 둔갑 판매한 경기 시흥시 H음식점 등 원산지나 식육의 종류를 허위로 표시한 64곳은 형사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나머지 8곳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둔갑시킨 업소가 11곳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 쇠고기가 호주산으로 둔갑한 곳이 7곳 ▲호주산이 국내산 한우로 둔갑한 곳이 6곳 ▲뉴질랜드산이 호주산으로 둔갑한 곳이 6곳 ▲타 지역산이 횡성 한우 등 유명 브랜드로 둔갑한 곳이 3곳 등이었다.
젖을 짜던 젖소를 육우로 둔갑시키거나 미국.호주산과 국산을 혼합해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곳도 5곳 있었다.
이 밖에 호주산 등으로 만든 쇠고기 갈비탕을 한우 갈비탕이라고 속여 파는 등 탕류의 원산지를 위반한 곳이 6곳,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파는 등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둔갑시킨 곳이 20곳 적발됐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한우를 파는 것처럼 오인하게 해놓고 실제로는 수입산을 파는 업체들이 일부 적발됐다"며 "관광철을 앞두고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돼지고기와 다음달 공매가 실시될 중국산 시판용 수입쌀 등 취약품목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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