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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EU는 오늘(24일) 끝난 FTA 8차 협상에서 관세를 5년내 완전 철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품목수 기준으로 즉시 철폐 내지 3년 내 철폐를 뜻하는 조기 철폐 비율은 우리나라가 96%, EU는 99%로 한·미 FTA 당시 미국 측의 조기철폐 비율인 91.4%을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양측 모두 1천 500cc 초과 중대형 승용차는 3년, 1천 500cc 이하 소형은 5년 안에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농산물 분야의 경우, 와인은 즉시 철폐에 합의했지만 우리측은 EU로부터 수입이 많은 냉동 돼지삼겹살에 대한 관세 철폐 기간은 2014년 이후로 늦출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산품 관세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순모직물, 기계류 등 40여 개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7년 내 관세 철폐라는 예외를 얻어냈습니다.
양측은 그러나 관세환급, 일부 원산지 관련 쟁점, 농산물 등 정치적 성격의 이슈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측은 다음달 2일 런던에서 한·EU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해 잔여 쟁점에 대해 논의한 뒤 협상 최종 타결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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