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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5월에 출시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새로운 주택청약통장을 신설하는 내용의 관련 규칙 개정안을 이달 말 시행하고, 5월초에 상품이 출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 기능에다가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 예·부금 기능을 추가한 통장입니다.
무주택 세대주, 나이 등에 상관없이 1인 1계좌로 가입할 수 있고, 월 납입금액은 2만 원~50만 원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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