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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성기능 치료제 유통…복용시 숨질 수 있어

이종훈

입력 : 2009.03.23 07:34|수정 : 2009.03.23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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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반입이 금지된 엉터리 성기능 의약품을 몰래 들여와 팔아 온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이런 약품을 잘못 복용할 경우, 숨질 수도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이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성남시 복정동의 한 다세대 주택.

[서울세관에서 왔어요. 잠깐 문좀 열어주세요.]

세관 수사관들이 들어간 방에서 엉터리 성기능 의약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모두 국내 반입이 금지된 최음제와 발기부전 치료제들입니다.

[유용배/서울세관 수사관 : 13, 17, 18만 원 짜리도 있고요. 두 개 제품을 한꺼번에 사면 할일을 해줘요, 자기들끼리 해서. 반기 매출액이 1억 가까이 됩니다.]

김모 씨 등 일당 4명은 지난해 3월부터 이 같은 불법 성적 흥분제를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팔아 왔습니다.

화장품이나 비타민인 것처럼 포장해 우편화물로 들여오는 수법을 통해 세관의 단속을 따돌려 왔습니다.

불법으로 들여온 약품 규모만 2만여 병, 시가로 5억 원 어치에 달합니다.

문제는 부작용입니다.

압수된 약품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심장장애와 만성 중독을 일으키는 인체에 위험한 성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임성준/서울세관 분석 전문관 : 요힘빈 성분 같은 경우은 과다복용했을 때, 심장장애와 중추마비, 호흡장애이 올 수 있는 성분이 되겠습니다.]

관세청은 여성용 최음제의 경우 강력 범죄에 악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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