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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넘어온 '신영철 국회위증 의혹'

입력 : 2009.03.22 16:50

현직 대법관 조사 여부 최대 관심사


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국회의원 5명이 22일 신영철 대법관을 국회 위증 혐의로 고발, 신 대법관과 관련된 사건에 검찰까지 개입하게 됐다.

이 의원 등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내고 "신 대법관이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촛불재판 배당과 관련된 질문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기계적으로 배당됐겠거니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임의배당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명백한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광고 불매운동을 주도했던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이 앞서 신 대법관을 고발하기는 했지만 인사청문회의 직접 당사자인 국회도 나서면서 검찰 수사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수사를 끝내고 국회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 법은 국회 위증에 대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 선고를 받은 사람은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관심은 신 대법관이 현직 대법관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느냐는 것.

통상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은 '각하' 처분을 하지 않는 한 고발인과 피고발인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는 게 수순이다.

아울러 신 대법관의 국회 증언 내용이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상충된다고 볼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신 대법관에 대한 조사는 어떤 식으로든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검찰 안팎의 관측이다.

'위증' 논란이 불거질 당시 대법원은 "신 대법관이 자동배당 전환 이후의 상황을 묻는다고 생각해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배당됐다'고 답했다"고 해명했으나 진상조사단은 신 대법관이 촛불사건을 골고루 배당하기로 한 뒤에도 일부 사건이 특정 재판부에 지정배당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현직 대법관의 조사 여부에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시민단체나 의원들이 낸) 고발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여서 뭐라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