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주영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한 이웃 가겟집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남편은 살해하고 부인에게는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5)씨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죽어줘야 되겠다'고 말하며 아무런 망설임 없이 20여초만에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는 등 피고인의 범행 수단과 방법이 대담하고 살해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안이 없는 점, 피고인의 만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유족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양산시의 한 시장에서 밤새 마신 술로 취한 상태서 이웃가게 A씨 부부가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한 나머지 A(55)씨와 A씨의 아내(53)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러 A씨를 숨지게 하고 A씨 아내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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