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20일 집주인이 우편함에 보관한 열쇠를 빼내 빈집을 턴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서모(23)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4월 1일 오전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 김모(28) 씨의 원룸 우편함에서 열쇠를 꺼내 집안으로 들어가 5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치는 등 이날 오전 같은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씨는 침입한 원룸에서 물을 마셨다가 컵에 지문을 남기는 바람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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