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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50대여성, 공소시효 25일 남겨두고 '덜미'

입력 : 2009.03.2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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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의 부인을 살해하려한 혐의로 수배를 받아온 50대 여성이 15년의 도피생활 끝에 공소시효 만료를 25일 앞두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1994년, 다방종업원으로 일하던 박모 씨는 내연남의 아내인 김모 씨에게 제초제를 탄 음료수를 술 깨는 약이라고 속여 먹게 해 살해하려 했는데요.

당시 김 씨는 남편이 급히 병원으로 옮겨서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이후 박 씨는 15년동안 가족과 연락을 끊고 전국 각지를 떠돌다 최근 경기도 성남시에 정착했는데 이같은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공소시효를 불과 25일 남겨둔 지난 17일 붙잡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