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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명의 수백억원대 '외제차 리스' 사기

입력 : 2009.03.19 18:45

강원경찰, 대금 편취한 판매업체 대표 구속


유명 연예인 등의 명의를 도용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후 리스(장기대여) 업체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아 가로채는 수법으로 250억원대를 편취한 수입차량 판매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허위 리스 계약서를 작성해 고급 수입차량 대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판매업체 대표 김모(31) 씨를 구속하고 리스업체인 D캐피털 직원 채모(29)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연예인 A(31) 씨와 프로농구 선구 B(31) 씨 등 20여명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허위 리스계약서를 작성, 차량이 판매된 것처럼 꾸민 뒤 이를 담보로 D캐피털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아 가로채는 등 2006년 10월부터 작년 3월까지 모두 25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고급 수입차량에 대한 리스계약 체결 시 최대 5억원까지 손쉽게 대출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이 같은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A 씨 등이 고급 수입 차량에 대한 리스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확보해 둔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범행에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 등의 이 같은 범행은 리스 계약자들에게 매월 부과되는 사용료를 돌려막기 식으로 납부하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탓에 거액을 납부하지 못하면서 들통났다.

특히 A 씨 등 명의 도용 피해자들은 리스업체인 D캐피털로부터 '수십억원을 납부하라'는 개별통보를 받고 나서야 피해 사실을 알았으며, 일부는 주택이나 부동산이 압류되거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