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예금 출연자라도 차명계좌의 예금주를 인정해선 안되고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예금 명의자만 예금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9일 이모(48.여)씨가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예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씨는 2006년 2월 남편 김모 씨로부터 4천200만 원을 받은 뒤 남편과 함께 모 저축은행을 방문해 자신 명의로 예금을 했으나, 7개월 뒤 예금 등 채권 지급이 정지되는 보험사고가 발생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 사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일단 부부에게 각 500만 원을 가지급금으로 줬으나 나머지 보험금은 실제 예금주가 남편이라는 이유로 김 씨에게만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 씨는 예금주인 자신에게 보험금을 줘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예금보험공사는 실제 예금주인 김 씨에게 보험금을 모두 지급했기 때문에 이 씨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원칙적으로는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봐야 하지만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돈을 낸 사람을 예금주로 할 수 있다"며 "예금주 이 씨가 아닌 남편을 실제 예금주로 하는 약정을 했다고 판단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4천200만 원은 김 씨 명의로 다른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뒤 입금됐고 ▲김 씨가 거래신청서를 작성했으며 ▲김 씨 도장이 거래인감으로 사용됐고 ▲비밀번호가 김 씨 명의 다른 계좌와 동일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김 씨를 실제 예금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예금 명의자만이 예금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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