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노조 집행부가 지난해 조합비 4천만 원 이상을 단란주점 등에서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나타나 물의를 빚고 있다.
19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이 은행의 노조 집행부는 지난해 조합비 4천206만원, 총 81건을 단란주점,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등에서 사용하다 최근 노조 회계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러한 사실은 회계 감사인 중 한 명인 H씨가 은행 내부 통신망에 감사 결과를 올리면서 공개됐다.
유강현 노조위원장은 사태가 불거지자 최근 성명을 내고 "회계감사 1인의 지적에 따라 조합원 정서에 반하는 가맹업종, 즉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등에서 지난해 사용한 전액을 환입하겠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또 명절 선물과 관련해 일부 경영진에 지급된 선물비도 전액 반납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영업본부장 등 경영진에게 명절 선물비로 수백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노은 노조 홍보국장은 "유흥비는 집행간부들이 자체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각종 조합원 관련 행사나 상급단체, 일부 정치권 등 외부 기관을 만나는 데 주로 사용된 것"이라며 "일부는 사적으로 법인 카드를 우선 사용한 뒤 다시 본인들이 막은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유를 막론하고 그런 업소에 출입한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환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민은행 노조의 간부는 36명이며, 조합원은 2만 1천명에 이른다. 조합원들은 통상 임금의 0.9%를 조합비로 내 연간 조합비는 28억 원에 달한다.
노조 측은 세부 예산은 450여 명의 대의원 승인을 받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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