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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광고 독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을 따라 새로운 방송광고 판매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주상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 결정의 핵심은 방송광고 판매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라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처음 주최한 오늘(18일) 토론회에서는 각 지상파 방송사 마다 각자 1개씩의 미디어렙을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습니다
[초성운/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정책연구그룹장 : 경쟁도입 목표를 조속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완전경쟁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아마 1사 1랩 정도의 형태로 외국처럼 조정이 되가지 않겠는가.]
문제는 종교방송과 지역방송 등 광고 취약 매체들에 대한 지원대책입니다
[박원식/불교방송 보도국장 : 현재까지 어떤 취약매체, 광고 취약 매체에 대한 지원책을 가지고 있는지 논의를 먼저 하시고 그 안을 좀 빨리 내놓으시면, 이 자리에 안 나오신 분들하고 같이 좀 토론도 하고 싶습니다.]
세부적이지는 않지만 대안도 제시됐습니다.
[박현수/단국대학교 언론영상학부 교수 : 지역방송사의 경우 보다 다각적이고 전략적인 패키지 구성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종교방송사들은 아까 말씀드린 직접이나 간접지원의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겠습니다.]
도입 방식은 허가제나 승인제가 바람직하며, 대기업의 참여는 제한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방통위는 오늘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올 상반기 안에 미디어렙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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