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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테나] '주택 전매제한 완화' 조기 시행

입력 : 2009.03.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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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이 예정보다 일찍 완화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공공 주택의 전매 제한기간을 최장 7년에서 5년으로, 민간 주택은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기로 한 조치를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국토부는 20일쯤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관보 게재 절차를 빨리해 시행 일자를 앞당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