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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 제3자 발급시 본인에게 통보

유영규

입력 : 2009.03.1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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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다른 사람이 발급 받으면 이를 곧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거주지 읍·면·동에 해당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은 제3자가 자신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는 경우, 이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우편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