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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 횡령' 해남 공무원 남편도 입건

입력 : 2009.03.17 11:35

부부 호화생활..남편은 재산 빼돌려


복지급여 11억원을 횡령한 '간 큰 여성 공무원'의 남편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빼돌렸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거액의 복지급여를 빼돌렸다가 구속된 전남 해남군 7급 공무원 장모(39.여)씨의 남편 김모(43.7급 공무원)씨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일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자 자신이 타고 다니던 고급 오토바이와 아내의 차를 판 돈 3천400만원을 아내의 동료와 자신의 친구 계좌로 차례로 입금해 재산을 감추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장씨가 돈을 빼돌린 2002년 6월 이후 부부가 월 300만~800만원을 쓰고 고급 자동차,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국외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한 점을 토대로 김씨에 대해 장물취득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또 횡령 수법과 돈의 사용처를 수사한 결과 장씨가 애초 알려진 것보다 5천800만원가량 많은 총 11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추산했다.

장씨는 전출, 사망 등으로 생계주거급여비 수급자에서 제외된 사람들의 급여를 허위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652차례에 걸쳐 2억5천만원을, 소액 지급 대상자의 급여를 부풀려 차액을 챙기는 방법으로 841차례에 걸쳐 3억6천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또 있지도 않은 수급자를 만들어 1천52차례에 걸쳐 4억9천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장씨는 아들, 오빠 등 친·인척 명의 9개, 수급자에게 양도받은 19개 등 총 28개의 계좌로 돈을 빼돌렸으며 이 돈은 대출금 상환, 빚보증 관련 민사소송비, 어머니 용돈, 굿 비용, 차량 구입비,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해남=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