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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대법관, 재판에 관여"…윤리위 회부 지시

김정인

입력 : 2009.03.16 20:25

사상 첫 '현직 대법관 징계'도 배제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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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16일)은 신영철 대법관 재판 개입 의혹 조사결과, 월드베이스볼 야구 소식, 그리고 예멘 폭탄 테러사건 등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많습니다. 차례로 전하기로 하고 먼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조사결과부터 보도하겠습니다.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신 대법관이 촛불 재판에 관여한 걸로 볼 수 있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먼저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일부터 열흘간 강도높은 조사를 벌여온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최종 결론은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사건 재판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조사단은 지난해 10월 13일 신 대법관이 촛불사건 담당 판사에게 휴대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보석을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취지의 통화를 하고, 이후 촛불사건 담당 판사들에게 한 번의 회의와 세차례 이메일 발송을 통해 "위헌제청이 있다고, 재판진행을 하지 않으면 곤란하다", "현행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라"고 언급한 것은 재판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용담/대법원 진상조사단 법원행정처장 : 재판 진행을 독촉하는 의미로 읽힐 수 있는 메일을 반복적으로 보냈고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재판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

이른바 촛불사건 '몰아주기 배당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 지정이 모호하고 일관성이 없었다며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촛불사건 106건 가운데 25건은 일부 재판부로 범위를 제한해 배당했고, 16건은 재판부를 아예 특정해 배당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이용훈 대법원장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을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으로 공직자 윤리위의 논의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열릴 수 있어 사상 첫 현직 대법관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