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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급전대출을 미끼로 은행에서 취급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신종 대출사기 수법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출사기 업체들은 주로 무등록 대부업체로 생활정보지 등에 대출광고를 게재해 대출신청자를 모집한 후 신청자의 신용정보를 조작해 이들 명의로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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