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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비업무용 '징벌적' 양도세 중과 폐지

진송민

입력 : 2009.03.15 20:06|수정 : 2009.03.15 20:06

내년부터 양도세 최고세율 35%→ 33%로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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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안녕하십니까? 종부세와 함께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였던 '양도세 중과 제도'가 사실상 사라지게 됐습니다. 정부는 2년 이상 보유의 다주택자와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5일) 첫 소식,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1가구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던 양도세 중과 제도를 없애고, 보유주택의 수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에 따라 6~35%의 기본세율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최고세율도 35%에서 33%로 2%포인트 더 낮아집니다.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도 없어집니다.

개인의 경우에 비업무용 토지의 양도세율은 60%에서 기본세율로 낮아집니다.

법인이 비업무용 토지를 매각할 때는 매각 차익에 대해 법인세만 내고 양도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윤영선/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그동안에 어떤 정책적 목적에 의하여 중과되었던 사항들이 경제상황에 따라서 정상화 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다주택자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은 앞으로도 부여되지 않고, 2년 미만 보유시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 제도도 유지됩니다.

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내일 날짜 기준으로 잔금 청산이나 등기가 이뤄지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보유주택을 팔아 5천만 원의 양도 차익을 낸 경우에 지금은 2천백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하지만 앞으로는 630만 원만 내면 돼 양도세가 최고 70%까지 줄어듭니다.

정부는 부실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서 자산을 매각하거나 증여할 경우에도 양도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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