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근거법 입법예고
음주ㆍ무면허 약식사건부터 형사사법 절차가 전자화돼 사건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
법무부는 16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과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법률이 시행되면 사건기록 작성부터 기소, 판결이 모두 온라인에서 이뤄져 형사사건 처리에 걸리는 기간이 상당 부분 단축되고 연간 288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우선 음주ㆍ무면허 약식기소 사건부터 적용되는데 현재 사건 발생부터 판결 확정까지 120일 정도가 걸리는 데 비해 법이 시행되면 15일 만에 사건이 처리된다.
경찰에 단속되면 조사 내용이 형사사법 포털사이트(www.kics.go.kr)를 통해 전자문서로 검찰에 보내지고 검사가 전자기록을 검토해 온라인으로 공소를 제기하면 판사가 판결문을 작성해 결과를 사이트에 게시한다.
당사자는 휴대전화 문자나 이메일로 판결 선고가 이뤄졌음을 전달받은 뒤 사이트에서 판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판결에 이의가 없는 경우라면 보름 만에 조사부터 판결 선고와 확정까지 이뤄진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경찰 조사 후 사건기록이 검찰로 넘어가고 공소장이 서면으로 작성돼 판결 선고가 이뤄진 뒤 우편으로 판결문을 송달받고 확정되기까지 120일 정도가 걸렸던 점을 감안하면 훨씬 신속하게 형사사건이 처리되는 셈이다.
누구나 형사사법 포털에 접속해 자신의 형사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벌금 등을 내야 한다고 속이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음주ㆍ무면허운전 사건부터 전자화를 시행하고 결과를 지켜보며 적용 대상 사건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번 구축되는 형사사법 정보 체계는 대폭 강화된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외부 해킹에 대한 방어능력도 강화됐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