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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뇌물 받은 소방관 파면은 부당"

송인근

입력 : 2009.03.15 10:15


수원지법 행정2부는 40명이 숨지는 화재참사가 난 이천 냉동창고 감리업자로부터 50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파면된 소방관 정모 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금품을 받은 후 부정하게 업무를 수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금품수수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월 화재로 40명이 숨진 이천 냉동창고의 감리업자로부터 5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4월 이천소방서 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자 경기도에 징계처분 취소 소청을 냈습니다.

경기도는 파면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