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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학생 '강제두발' 엄금"

입력 : 2009.03.15 08:27


충북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경우에도 학생들의 머리를 강제로 깎는 행위(일명 강제두발)를 금지하라고 일선 학교에 시달했다고 1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또 인권 침해 논란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복장에 대한 지나친 규제, 학부모 수입과 차종, 직업의 구체적 지위, 주민등록번호 등 교육활동과 무관한 가정환경조사를 하지 않도록 학교 생활규정을 개정하고 준수토록 했다.

이와 함께 학생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과도한 복장 검사와 단체기합 등을 지양하고 교문에서 학생생활지도를 할 때 비교육적인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반면 학생들의 자치활동과 인권, 자율권을 최대한 지원하고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미디어(교지, 신문, 동아리지, 영상) 활동을 활성화하고 학생회 및 동아리 활동 예산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특강 등을 통한 인권교육에도 나설 예정이다.

또 학예 및 체육 행사 등 각종 학교 행사를 학생 주도로 추진하고 학생의 날 행사도 학교별로 내실있게 열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치능력을 높이기 위해 이런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청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