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16일 오후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발표내용과 수위, 파장이 어느 정도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진상조사단은 지난 6일 구성된 이후 11일 만에 신 대법관의 행동이 `사법행정'의 영역인지 `재판개입'인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현역 대법관에 대한 불미스러운 의혹으로 진상조사단이 구성돼 대법관은 물론 대법원장까지 조사를 받은 것은 사법부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단은 그동안 신 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재판을 특정 판사에게 몰아준 경위와 이에 대해 형사단독 판사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자동배당이 된 상황, 촛불재판 담당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경위 등을 조사했다.
아울러 위헌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소장을 만났는지, 전교조 교사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다른 시국사건에 관여했는지, 전기통신기본법과 집시법에 대한 위헌제청 신청이 접수되자 판사들에게 이를 기각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는지 등 각종 의혹도 규명대상에 포함됐다.
지금까지 언론에 공개된 판사들의 진술과 이메일 내용 및 대법원과 신 대법관의 해명내용을 보면 촛불재판을 몰아주거나 이메일을 보낸 것은 객관적 사실임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이에 대해 진상조사단이 어떠한 판단을 내리느냐이다.
우선 `재판개입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문제를 제기한 판사들과 소장판사들, 진보진영 측에서 조사단 6명 전원이 법관으로 구성됐다는 태생적 한계를 근거로 더 크게 반발하며 최악에는 연판장을 돌리는 등 5차 사법 파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재판개입은 아니지만, 오해를 살 만한 부분이 있다'고 유감을 표명하는 정도에 그칠 수 있다.
사법행정과 재판개입의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은 현실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게 사실이지만 신 대법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다.
아니면 `집중배당은 사법행정의 영역이지만 이메일을 보낸 것은 부적절하다'고 표현하거나 아예 `신 대법관의 언행은 재판개입'이라고 결론 내릴 수도 있다.
다만 법관의 임기가 헌법에 보장돼 있고, 고위 법관과 소장 판사 사이에 파문을 바라보는 시각이 뚜렷하게 갈리는 데다가 신 대법관이 사퇴하면 임명 제청권자인 이용훈 대법원장의 책임론이 대두할 수 있다는 점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어떠한 결론도 쉽게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여당은 사퇴 불가론이 대세지만 민주당은 탄핵소추 가능성을 열어두는 등 정치권 입장도 갈려 있어 조사 발표 후에도 후폭풍의 파장을 예측하기 쉽지 않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