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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삼성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에 회부

김정인

입력 : 2009.03.13 20:42|수정 : 2009.03.1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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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대법원이 에버랜드 전직 사장인 '허태학·박노빈 사건'의 상고심을 13명의 대법관이 모두  재판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건희 전 회장의 상고심도 쟁점이 중복되기 때문에 사실상 전원합의체에서 함께 심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시절 에버랜드측을 변호했던 이용훈 대법원장과 검찰 수사에 관여했던 안대희 대법관은 재판에서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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