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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식품에 녹색표시…위해제품 관리 강화

권란

입력 : 2009.03.1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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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어린이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에 녹색마크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올해 소비자정책 시행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 식품 가운데 유해색소 등 위해 물질이 없어 안전하거나 품질이 우수한 제품에 녹색 표시를 하게 됩니다.

또 농축산물 가공식품의 규격기준이 만들어지고, 위해 제품에 대한 리콜과 유통 차단 조치도 강화됩니다.